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본사랑 작성일20-01-06 조회6,17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본사랑법인설립허가증.pdf 180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06 18:01:33
본문
2023년 한해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나눔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
2023년 1월~12월까지 사단법인 본사랑에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내역이 있는 모든 후원자님들은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1. 홈페이지에서 발급
2024년 1월 11일(목)부터 본사랑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<후원하기>버튼을 누르시면 후원 신청 시 기재해 주신 후원자명과 휴대전화번호/이메일로 인증 후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
2024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
* 후원자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에 해당됩니다.
*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시는 후원자의 경우 내년 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요청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(해당서비스 이용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).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?ST1BOX=1&ND2BOX=1
3. 우편발송
▶ 4월 중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신 후원자님들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송해드립니다.
* 단, 후원자 우편 수령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* 신규 및 수정된 주소 등록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본사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4. 우편, 메일, 팩스수령 및 재발행 문의
▶ 2022년도 부터는 주민번호로 등록되신 개인 후원자 분들께는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 본사랑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부탁드립니다.
▶ 공제안내 : 지정기부금(코드40번)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